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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소홀 남편 "아내 재산 달라"…법원 "자녀기여분 80%"

남편, 아내 투병·장례식에도 안 나타나

[편집자주]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 News1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 News1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남편이 아내 사망 후 자녀들이 받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가 B씨 등 자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8800만원 상당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이 법정상속 재산 중 1920여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2년부터 아내 E씨와 별거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공장을 여러 번 이전해 E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아내가 투병생활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장녀인 B씨는 2002년 취직해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70만원을 주고 2006년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구입한 집에서 E씨와 함께 생활했다.

장남인 C씨 역시 2003년부터 매달 E씨에게 50만원을,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매달 10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보냈고 E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억여원을 주기도 했다.

E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B씨와 장남인 C씨는 E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E씨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했다. 장남인 C씨는 병간호를 위해 한의원을 폐업하기도 했다. 또 E씨의 건강이 악화돼 퇴원한 이후에는 본인의 집에서 E씨가 사망한 2010년 5월10일까지 간병했다.

E씨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A씨가 법정상속분 9분의 3, 세 자녀들이 9분의 2씩 지분을 갖게 됐지만 재판부는 자녀 B씨와 C씨가 제기한 기여분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E씨를 특별히 부양해 어머니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며 자녀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했다.

A씨에 대해서는 기여분 80% 빼고 남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인 9분의 3에 해당하는 약 1920만원을 분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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