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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밉게 생겼다"…朴지지자-법정경위 재판서 충돌

법정경위에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다" 외모 지적
재판 도중엔 소란…재판부에 '정숙' 지적받기도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2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2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과 법정경위 사이에 수차례 마찰이 벌어졌다. 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 진행 도중 소란을 피워 재판부의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공판에서 일부 일반인 방청객이 재판을 마치고 한 여성 법정경위의 외모를 지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재판이 종료된 후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일부 방청객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일어섰다. 법정경위들은 법정 내 소란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법정경위가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방청객은 여성 법정경위를 향해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경위와 방청객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긴장 상태가 10여분간 지속됐다. 소란은 방청객 무리와 해당 법정경위가 서로 격리되며 해소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일반 방청객들과 법정경위 사이의 마찰로 인한 소동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재판 시작 전 한 일반인 방청객은 법정경위들에게 "왜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도록 하면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나게 하느냐"며 항의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일반인 방청객은 재판 도중 녹음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법정경위에게 "빼앗듯이 가져가면 되느냐"며 고함쳤다. 이로 인해 승강이가 벌어지자 또 다른 일반인 방청객은 법정경위를 향해 "안 보이는데 좀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방청석이 시끄러워 재판 진행에 방해를 받자 재판부가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선 조용히 해달라"며 "소란이 있으면 퇴정 및 감치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은 법정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 및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줄 경우 재판장은 감치 등의 제재를 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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