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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하다 도주한 50대…행방불명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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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창고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50대가 수사 개시 후 도주해 행방불명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일부터 10월11일까지 대전 서구의 한 농가 창고에 5000ℓ탱크 3개, 2000ℓ탱크 1개, 주유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342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3420ℓ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제조한 유사석유 11만3000ℓ를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인 점과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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