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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남성 성추행…깨어나자 수면제 먹인 약사

대법 "약사가 마약류 제대로 관리 않고 범죄사용"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성추행하고, 깨어나자 수면제를 먹인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10분 가량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주물렀다. 도중에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김씨는 그가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혼합한 박카스를 건네 마시게 했다.

1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자칫 피해자에게 약물복용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까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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