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날 오전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판결을 진행,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위해 바로 법정 구속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선고 후 이주노는 "억울하다.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검찰 구형 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