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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고객돈 무더기 인출

개인정보 유출로 "수천만원 사라져" 피해호소…KISA "조사중"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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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빗썸'의 직원 PC가 사이버공격으로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일부 고객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다.

2일 KISA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직원 PC가 해킹 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빗썸은 "본사 서버가 아닌 직원 PC가 해킹을 당했다"면서 "전체 이용자의 3% 수준인 일부 이용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까지 해킹당해 돈이 인출됐다"며 "빗썸 고객센터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서 돈을 찾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는 "계좌에 들어있던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순간 사라졌지만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의조차 불가능했다"며 "빗썸이 암호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보안업계에선 "직원 PC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 자체가 관리소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어야 할 중요정보들이 직원 PC에 담겨있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직원 PC가 외부공격을 받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라며 "KISA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공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현재 예치금 실사 중이므로 곧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빗썸은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로 연간 거래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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