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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방분권 추진 힘받나…모습 드러내는 지방분권 추진기구들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 9월 말 출범
자치분권위 출범에 앞서 행자부 산하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편집자주]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5년간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27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방분권 추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초대 장관으로 발탁된 김부겸 장관은 지난달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은 우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중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2국무회의 도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에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재정, 조직 등의 권한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정책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가동중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는 9월 말 재출범한다. 자치분권위 출범에 맞춰 개헌 추진 등이 담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때까지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분권 기구는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다. 행자부 산하의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서천군수 출신인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비롯해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장,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등 자치단체장과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추후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된다.

김 장관은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태규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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