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명섭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전격 공개했다.
특히 이 문건 중에선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연루되어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에선 민정부문 쪽 공간만 사용해 왔는데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 쪽에 놓여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관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다.
내용별로 보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자필 메모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삼성 관련 문건 등의 작성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시기여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문건엔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문건도 있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고 메모 문건을 공개했다.
메모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 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 단체·우익 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수석의 메모 중 대리기사 건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추정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원본은 관할인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복사본 가운데 필요할 만한 내용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발견 이후 11일만에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3일날 발견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과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해외 순방 때 많은 인력이 해외에 나갔다 왔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용 파악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문건 발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보고를 직접 받으셨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