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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노동부, 구글에 "남녀 임금차별자료"요구 좌절

노동부 "구글서 조직적인 성차별 임금 관행"
행정판사 "과도한 자료 요청…개인정보 침해"

[편집자주]

© AFP=뉴스1
© AFP=뉴스1

'남녀 임금차별 의혹'을 두고 구글과 미국 노동부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행정판사(ALJ)가 "노동부가 구글에 요청한 직원 2만1000명의 임금 자료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임금 차별 논란은 2015년 미국 노동부 산하 연방 계약준수사무국(OFCCP)의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구글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로 따라서 구글은 주기적으로 평등고용법 준수 여부를 감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글은 OFCCP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노동부가 이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제소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선 '사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따라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노동부와 구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노동부는 구글 내에 조직적인 성차별 임금 관행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증언을 들어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 측은 "노동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도, 조사방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 공개만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벌린 행정판사는 판결문에서 "(OFCCP) 조사관들이 이틀 동안 20여명의 구글 임원과 인터뷰를 했고, 100만건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OFCCP는 추측에 근거한 정황만 주장할 뿐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구글 인사 담당 부대표 에일린 너튼은 "구글은 OFCCP의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니다. 회사는 32만9000여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OFCCP의 18건의 자료 요청에 대해 170만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OFCPP가 15년간의 임금 자료를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는 직원 2만5000여명에 대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더 제한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며, 여기엔 8000여명에 대한 임금 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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