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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2019년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의무화

[편집자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정부가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18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 실시를 목표로 현재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술인 정책 토론회'에서 '임의 가입 형태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의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방안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보험료 18만원을 내면 12.5배인 23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다. 문화예술계 일부에서는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의무 가입 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일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는 또 올해 '공정성 협약'을 발표한 후 2018년까지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공연·미술 분야 등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고갈 위험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 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같은 국정 과제 추진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며,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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