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동거남 외박하고 연락 안돼"…6개월 딸 죽인 엄마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거남이 외박하고 연락을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죽인 인면수심의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9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5시47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가 전날 외박하고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아이를 죽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와 동거하던 중 2016년 9월25일 딸을 낳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보호 ·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