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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수사 이용주 소환뒤 이달 말 마무리(상보)

김성호·김인원 구속영장 여부 이용주 소환뒤 결정

[편집자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부실검증'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직을 맡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핵심관계자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유미씨(38·구속기소)가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 대해 추가소환 계획은 없다"며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고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관계자는 소환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 내 보고체계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5월4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으로부터 직접 제보내용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이미 검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해왔다.

검찰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 의원을 조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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