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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협박' 래퍼 아이언,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정당방위 아냐"

[편집자주]

래퍼 아이언 © News1star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래퍼 아이언 © News1star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래퍼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10월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했다"면서 "피해자에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려달라고 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7시쯤 자신의 집에서 김모(25)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그 해 10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같은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뒤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김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씨는 대마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정씨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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