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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8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행

등기수수료 인하 등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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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News1
논산시청 전경© News1

논산시는 오는 8월부터 스마트폰, 테블릿 PC, 컴퓨터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된다.

특히 전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약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중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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