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마약투약 눈감아주고 뒷돈 챙긴 마약수사 경찰관 구속기소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씨(37·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35)에게서 마약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고 각종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과 휴대폰 3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월25일 B씨에게 수사 시 사용하는 간이시약기 2개를 주고 200만원을 받았으며 2월13일에는 B씨 주거지에 출동해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당시 마약 투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같은 해 3월23일에는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B씨가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투약 여부를 검사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자 조사를 미루도록 했으며 수분을 다량 섭취하라는 조언을 하고 이후 음성반응이 나올 때 출석해 조사를 받게 했다.

A씨는 이 밖에 지난해 5월10일에는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B씨에게서 휴대폰 1대를 받았으며 열흘 뒤에도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추가로 제공받았다.

검찰은 올 1월 A씨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 6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