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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표현 빠지나

'제2의 국정교과서' 비판…교육과정·집필기준 손질

[편집자주]

국정 역사교과서가 완전 폐기된 지난 5월31일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이날 업무를 마치고 명패를 떼어 내고 있다. (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가 완전 폐기된 지난 5월31일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이날 업무를 마치고 명패를 떼어 내고 있다. (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제2의 국정교과서'로 비판받았던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이 개정된다. '대한민국 수립' '친일·독재 미화' '독립운동사 축소·누락'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논란이 일었던 내용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계와 단체, 시도교육청, 언론 등 각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을 손질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다.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와 같은 현재의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될 경우 국정화의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교육과정·집필기준을 반영한 새 역사교과서(검정교과서)는 오는 2020년 중·고교 현장에 보급된다.

파악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요구사항은 총 149건이다. 교육부는 이중 140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7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으로 회귀하자는 주장 등 9건은 불필요한 요구로 보고 제외했다.

현장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때부터 줄곧 지적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건국 서술 논란이다.

폐기된 국정교과서는 1948년을 건국 시기로 규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비판을 받았다.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면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고 항일운동의 성과도 축소할 수 있다는 게 역사학계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될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놓고 교통정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역사학계의 요구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표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만만찮은 논란을 일으켰던 친일·독재 미화 부분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과정·집필기준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지나치게 확대해 이들의 친일·독재 사실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축소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사 서술의 확대도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운동 등 1910~1920년대 서술은 그나마 있지만 그 이후 독립운동사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남북국시대'와 '통일신라·발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북한 관련 서술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친재벌' 논란이 있는 현대사의 경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다룰지 등도 고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마련할 연구진과 이를 최종검증하는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가 이 같은 학계와 현장 요구사항의 교과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역사과 검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전에는 바뀌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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