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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청탁금지법 강화 예고

반부패협의회 설립, 부정환수법 제정, 검찰옴부즈만 제도 등

[편집자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키겠다고 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설립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강화 등으로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 수립·추진, 기관별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관리 등을 해나가겠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개정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도 강화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예방·관리기준이 법제화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도 올해 하반기에 제·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재정 지원 규모는 약 70조 이상으로 관련법이 800여개에 달하지만 징벌적 환수를 규정한 법은 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법제화 등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고의·위반정도 등에 따라 최대 5배의 징벌 환수제도가 시행된다.

이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 등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실질적 권익구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또는 수사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검찰청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검찰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상 규정 미비로 검찰수사 절차·과정상 고충민원은 처리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신설해 권익위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검찰의 처분·수사 등 검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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