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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졸음운전 방지' 논의…방지대책 주목

여객자동차운수업법·근로기준법 논의할 듯

[편집자주]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뉴스1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수석부의장·한정애 제5정조위원장·민홍철 국토위 간사·안호영 국토위원이,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 측이 준비한 '졸음운전 추돌사고' 방지 대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주로 여객자동차운수업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을 개정을 진행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며 "이를 보완해 (방지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제5정조위원장은 "사업용 차량 중에서도 특히 버스운수업과 같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당정협의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지키고 일반 시민들도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 것"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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