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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비웃는 업자들…바지사장에 변호사비까지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 News1 최진모 

성매수남 1만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전국 최대규모의 기업형 성매매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모씨(24)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12명과 성매수남 등 6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있는 오피스텔 30군데를 임대해놓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1만여명을 상대로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거래장부가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증거물을 토대로 진씨 등이 받아챙긴 부당이득을 2억원 상당으로 특정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10월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 3명을 내세워 입건을 면한 뒤 실업주가 또다시 인력을 끌어모아 성매매 장소를 바꾸고 규모를 확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씨 등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성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영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행동강령에는 성매수남에게 불특정 장소를 지정해주고 주변을 맴돌면서 인상착의부터 확인하는 등 경찰관 잠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매수남을 상대로 경찰에 단속됐을 때는 발뺌하고 사용한 피임기구는 숨기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단속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사장이라 주장하고 이때 모든 변호사비는 지원해주겠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 바지사장 한 사람에게 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급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린다'는 식의 태도로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실업주 역할을 했고 통화내역과 공범 진술, 압수수색 물품을 토대로 봤을 때 윗선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로 법을 경시하거나 성도덕을 해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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