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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방통위 과징금 3988억…위반행위는 151건

2013~2014년 이통3사 2710억…단통법 위반은 313억

[편집자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 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심결집'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1건의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3988억3038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지행위 유형별로 보면 '이용자 이익 저해' 관련이 총 98건에 3619억8462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90.7%)을 차지했다. 단통법 위반은 313억800만원으로 7.85%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이 점차 증가하다 2013~2014년 2년간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68%인 2712억8077만원이 부과됐다.

2013~2014년은 이통3사가 서로 가입자 뺏어오기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이통시장이 극도로 혼탁했던 시기로 손꼽힌다.

방통위는 2013년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이동전화 해지제한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따라 이통3사에 총 180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962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는 520억7000만원, LG유플러스 320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에도 이통3사는 각각 SK텔레콤 545억5000만원, KT 171억1000만원, LG유플러스 189억6000만원 등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처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도 이통3사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정부는 단통법 제정에 나서고 20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최근 7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근 7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업자별 금지행위에 따른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유선 분야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8건, SK브로드밴드 14건, LG유플러스 12건 순이다.

무선 분야는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과 이용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가장 많은 27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4건, KT가 22건을 위반했으며 개별 유통점은 총 269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방통위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진행한 심의·의결은 총 579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에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조사사건 의결이 512건(88.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 사건은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60건 미만이었지만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2015년 이후부터는 2015년 142건, 2016년 21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수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결집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 이후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됐던 지원금 혜택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경쟁력을 앞세운 알뜰폰의 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과거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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