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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OECD 최장시간 일하지만 유급휴일은 '노동절' 뿐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뭐해…휴일은 사장 기분 따라

[편집자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7.9.5/뉴스1© News1 최동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7.9.5/뉴스1© News1 최동현

5일 인사혁신처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사회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익숙한 사실"이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잠을 적게 자고, 가장 짧은 여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706시간 많은 시간이다. 특히 한국 집배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000시간 이상 많다.

공대위는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은 사실 모든 노동자가 아닌 '관공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라며 "대부분의 노동자가 무급으로 공휴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전부다. 이 외 추석이나 설날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원칙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대위는 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문제"라며 "사용주의 기분에 따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며 "그마저 중소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가권을 박탈당했고 그 결과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절반은 지난 1월30일 설 연휴 대체휴일을 누리지 못했다" 말했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문의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문 제24조를 낭독했다.

그는 "한국은 70년 전 선언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라며 한국을 일컬어 "골병드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20~30대 젊은이들이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병을 앓고 있다"며 "내일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쉴 수 있으니 사색과 여가는 사치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국회에 △중소영세노동자 쉴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법제화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을 촉구한 공대위는 이날부터 법제화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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