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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강제 성관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억압 상황에서 성관계는 강간”, 부부강간죄 인정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50)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6월 중순에는 아내가 알몸으로 자도록 한 뒤 음모를 깍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2년에도 동거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아내와 합의 아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과 진술, 증거들을 감안할 때 B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판단된다”며 강간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매우 무거움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부강간은 그 동안 부부단일체 이론 등을 내세워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부산지법에서 나왔고 2013년에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했다.

한편 A씨 부부는 현재 전주지법 군사지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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