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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는 '인재'…"습성 무시해 키운 견주 탓"

[편집자주]

지난 8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40대 부부를 공격한 사냥개들.(사진 고창경찰서 제공)© News1
지난 8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40대 부부를 공격한 사냥개들.(사진 고창경찰서 제공)© News1

"개가 우리를 물었어요. 주인은 도망갔다가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죠."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 사냥개 4마리에게 기습당한 고모씨(46)·이모씨(45·여) 부부는 경찰에게 이 같이 말했다. 

사람만한 몸집의 개들에게 멧돼지 사냥 훈련까지 시키며 사냥개로 키운 보호자 강모씨(56)는 평소 주민들이 무섭다는 반응을 보여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상사가 발생하며 11일 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맹견들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 사는 한 개인이 키우던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물었고, 6월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맹견 2마리가 지나가던 시민 3명을 공격했다. 모두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개 물림 사고 이외에도 층견(犬)소음,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갈등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두고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예의)의 부재라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개 물림 사고는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생긴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개들과 외출 시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필히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개 주변에 오면 제지하는 등 위험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할 때는 무조건 입마개 착용 후 목줄을 짧게 잡거나 이동장에 넣고 다녀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를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개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부적절하게 길렀다는 것.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은 힘도 세고 잘 물어 위험한데 이런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개들에게 '자제력'을 가르치지 않거나, 그 사실에 대해 배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보호자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개를 입양하기 전과 후 해당 종에 대한 특성이나 양육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면 개 물림 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사람을 무는 개들은 주로 짧은 줄에 묶여 있거나 충분히 사회화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극이 있을 때 물도록 훈련 받은 경우"라며 "보호자들은 개들의 생태적 습성을 제대로 파악해 올바르게 기르는 법을 배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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