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식약처, 혓바닥 화상 우려 미국캔디 알고도 쉬쉬"

성일종 의원 "지난 3월 제보민원 받고도 단순종결 처리"

[편집자주]

성일종 의원 © News1
식약처가 어린이 섭취 시 혓바닥 화상 우려가 있는 수입 캔디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해오다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미국 허쉬초콜릿이 생산하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가 제조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섭취 시 위험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삽입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문제의 캔디는 롯데제과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성 의원은 "식품신고 1399 접수 현황에도 올해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 워카멜론향 & 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란 내용의 제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내용은 '혓바닥이 다 까졌고 어린이들이 먹으면 안될 것 같아 표시 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표시사항 점검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해당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또 "식약처의 조치 내역을 보면 올해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했다고 돼 있어 단순 종결 처리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수입캔디© News1
문제의 수입캔디© News1

성 의원은 "식약처가 3건의 해외정보 수집과 주의·경고 문구를 요청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단순 종결 처리하고, 이제 와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식용황색5호, 타라트라진(식용황색4호), 용색소적색 제40호는 아이들의 작용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신맛의 강도는 입의 거슬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단시간 내에 여러 개를 먹었을 경우 예민한 혀와 입에 지속적인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