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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아내는 '딸 서연 죽음' 왜 안 알렸나…커지는 의혹

이상호 기자 '김광석·김서연 타살' 의혹 제기
서연양 사망 재수사 가능성 미지수…아내 서씨 잠적

[편집자주]

가수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서연양과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광석의 아내이자 서연양의 친모인 서모씨(52)가 10년 동안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친인척 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서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 News1
영화 '김광석' 포스터. © News1

◇김서연·김광석 어떻게 사망했나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오전 5시14분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씨가 119에 신고해 수원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담당 의사는 서연양의 사망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서연양이 같은날 오전 6시 이전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40분 뒤 서씨로부터 서연양 사망신고를 받고 변사사건에 개입했다.

서연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 한달만인 2008년 1월22일 서연양 사인을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밝혔다. '외상은 없었고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별다른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도 냈다.

서씨는 서연양이 숨지기 6일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집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서연양의 진료기록과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은 32살이던 1996년 1월6일 오전 4시30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원음빌딩 4층 자택 거실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광석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내 서씨였다.

서씨는 당시 경찰에 "남편과 함께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혼자안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거실에 인기척이 없어 나가보니 남편이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굵은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가 왜 극단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서씨는 "남편이 '우울증' '여자관계' 등으로 힘들어 했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자살'로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 김광석. © News1
고 김광석. © News1

◇서연양 숨진 이후 '음원 저작권' 서씨에게로


서연양의 사망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감독이자 지난 21년간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취재해 온 이상호 기자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서연양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김광석의 친형도 이때까지 서연양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서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사망 사실을 숨겨왔다.

때문에 서연양 친인척은 물론 김광석 팬들도 서연양이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서씨는 서연양이 숨지기 전후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을 두고 다른 유족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서연양 사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은 서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저작인접권 분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당시 소송에서 서연양 양육을 내세우며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 대법원은 김광석의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양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서씨가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서연씨가 사망한 후인 2008년 6월26일에야 내려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서연씨의 중도사망이나 소송수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1일 검찰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서씨는 서연씨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 일부와 소송 중이었음에도 사망사실을 재판부는 물론 소송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며 "서연씨가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여전히 기재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광석 죽음 추적한 이상호 기자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는 20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김서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광석 사망 관련)타살 의혹이 정말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밝고 건강했던 서연이가 17살의 나이에 죽었다는 것은 병사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만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김광석과 결혼 전 서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밝혔다. 서씨는 이혼과 출산 사실을 숨긴 채 김광석과 결혼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광석의 친형은 지난 19일 경찰에 조카 서연양의 사망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청구권자가 정보를 공개 여부를 받아볼만한 적격자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녀 사망 꼬리 문 의혹…경찰 재수사 가능성은

이상호 기자와 서연양 유족 측은 21일 서씨에 대한 살인 및 사기 혐의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광석·김서연 사망에 대한 대중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재수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서씨가 딸의 사망을 외부에 알릴 의무는 없다"며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출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를 해야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데 기자 개인의 의혹제기만을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 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김광석씨가 사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이미 사망했는데도 아내 서씨는 2008년 딸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서 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명명백백한 소송 사기죄라고 생각한다. 수사해 모든 의혹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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