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
황영철 바른정당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 금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산림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림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수가 약 1만7000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며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하고 있다. 시행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 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