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원 '혈세' 보전…"면제 보단 비용방식 개선해야"

16개 민자고속도로 비용 재정으로 메워…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편집자주]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도로에만 하루 40억원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면제에 앞서 비용보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명절기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명절 통행료 무료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민 교통정책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토부가 회의를 거듭한 결과 프리웨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부채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즉각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명절에 한해서라도 무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 면제혜택을 준다. 내년 설 연휴는 물론 27일간의 평창 올림픽 행사 기간 면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통행료 면제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16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명절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할 방침이였지만 결국 통행료 인하 효과를 위해 무료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정한 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부산신항 제2배후 고속도로 등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16개 민자고속도로의 추석 명절 하루 통행료는 40억원에 달한다. 명절 3일 동안 120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수익을 약정한 바 있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 부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고속도로 이용객의 통행료 보전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비용보전 방식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로공사가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뚜렷한 통행료 보전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경우 도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재정고속도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속도로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일각에선 통행료 인하가 고속도로 유입차량을 가중시켜 명절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아랫돌로 윗돌 괴기식의 통행료 면제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용보전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