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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뽑지마"…여성 합격자 7명 떨어뜨린 가스안전공사

불합격 남자 13명은 합격…채용비리 박기동 前사장 구속기소
납품·승진·대통령 표창 추천 등 대가로 1억3310만원 수수

[편집자주]

뉴스1 DB.
뉴스1 DB.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및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1억3310만원을 수수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한 A씨(67·전직 감사관 3급)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 특별감 찰반원 B씨(47·현 6 급 검찰수사관), 사건 브로커 C씨(54·회사원)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다.

또 2013년부터 2년 동안 임원으로 있을 때 보일러설비 관련 협회와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로 인사담당자 C씨 등 5명에게 기 작성된 면접전형 결과표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 명을 합격 시키고, 합격인 여자 7 명을 불합격 시켜 위계로써 인사위원들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직원 채용 시에도 인사담당자 A씨 등에게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1억 331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박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감사관 A씨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 특별감찰반원 B씨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브로커 C씨를 특가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전직 감사관 A씨는 지난 4월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후배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수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이었던 B씨는 2017년 초 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브로커 C씨는 박 전 사장에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A씨와 B씨, C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감사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차명계좌로 1억 3310만원을 수수한 박 전 사장의 수뢰액 전액을 ‘기소전 추징 보전’ 완료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추징 보전 조치 취해 불법 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 4 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 직원 및 뇌물공여자 총 13 명을 재판에 회부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KGS 코드 제·개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해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뇌물수수 등)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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