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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

식용목적 '개 전기도살'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동물보호단체들 강력 반발

[편집자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농장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농장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씨(65)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되어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농장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농장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항소심에서도 농장주 이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검찰과 판사가 무시하고 왜곡하여 벌어진 결과"라며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해외전시용일 뿐 국내에서는 휴지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28개 단체, 3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와 5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말살하였는지를 전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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