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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공개모집·신용공여 전면 금지

위반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가상통화 사실상 규제 편입
"가상통화 제도화 아냐…철저히 통제하며 살필 것"

[편집자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공개모집(ICO)을 전면 금지한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금융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투기 수요가 급증해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행위도 전면 차단한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규제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형태의 ICO를 국내에서 금지한다.

ICO는 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ICO를 통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새 가상통화를 거래소에 상장한다.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최근 ICO 관련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상통화 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려 가상통화를 사는 '신용공여'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규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 이전에는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신용공여 현황이나 대부업법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대대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원회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공동 점검체계도 마련된다. 연말까지 가상통화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고 철저히 통제하며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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