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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개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文대통령, 여야 모두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동의
권력구조 등 각 정당별 이해관계 얽혀 어려울 수도

[편집자주]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18년 6월13일 대한민국 헌법은 10번째로 개정될 수 있을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년 설날(2월16일)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격변 이후 나라 안팎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반석에 올려 놓아야 할 막대한 혁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드높이기 위한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서울공화국'을 깨는 '지방분권 강화'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Δ대통령중심제 Δ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Δ내각제 혹은 내각책임제 등 3가지로 정부형태를 분류하고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8월29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대전·충남·세종, 강원, 충북, 제주, 경기(의정부), 경기(수원), 인천에서 의견을 청취했고 11일 국회에서 종합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일단 국회 내 개헌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선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개헌의지를 밝혔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문제는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여야가 아니라, 각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어 합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대국민토론회 질문 문구를 정하기 위한 개헌특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치열하게 대립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개헌이 필요한다고 지적한다"는 점을 알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지, 어떤 권력 구조가 효과적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유도질문"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설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등 부분에서도 정파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본권과 관련해선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저항 정신'을 명시해 저항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이를 통해 4·19민주이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항쟁의 저항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역사에서 알 수 있듯 헌법개정은 혁명적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어떤 권력구조로 갈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흐르다 보면 개헌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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