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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20통 흡입한 20대, 담배 피우려다 '꽝'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원룸에서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로 최모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원룸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방안에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 원룸 출입문이 휘어지고, 유리창, 에어컨 등을 파손한 혐의다.

다행히 불길이 일지 않아 최씨와 다른 세입자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폭발 사고를 내기 약 2시간 전까지 원룸에서 이틀에 걸쳐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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