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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수확보 수단으로 세무조사 활용 않을 것"

기재위 국감…"종교인과세 금액 미미"

[편집자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수확보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세수 결손을 우려해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조세탄성치가 2.42로 나왔는데 가계가 1을 벌면 세금으로 2.42배를 더 낸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 감소를 우려해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요건이 충족 안 됐는데 세금을 걷다 보니 불복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한해에 환급이자가 1조3000억원이나 되는데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세무조사가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불복·환급되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특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실세 세수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세수 추계에 대해 "종교인 과세 금액은 사실 미미하다"며 "종교인 납세 대상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세수추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 증가 배경으로 소득세 등 3대 세목의 세수 증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올해 8월 기준 지난해보다 17조1000억원 세금이 더 걷혔는데 소득세 4조9000억원, 법인세 2조원, 부가가치세 2조8000억원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조세가 지속됐고 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개인사업자 실적도 초과했다"며 "법인세의 경우 추경 이후 상반기 연결법인수가 증가하고 부가세는 수입이 많이 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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