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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1월까지 동절기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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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 News1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 News1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생태계보전 지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363㎢를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포획이 승인된 유해 야생동물에 한한다.

군은 수렵활동에 따른 총기사용이나 엽견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를 대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수렵장 기간 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읍‧면에 전달하고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수렵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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