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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씨 면책…법원 "재기기회 줘야"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편집자주]

이은하 2016.10.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은하 2016.10.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을 부른 가수 이은하씨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25일 이씨에 대한 면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6월11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8월 파산선고 결정이 났다. 파산 절차가 진행중에 이씨는 간이회생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폐지 결정이 내려져 다시 파산절차가 재개됐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을 들여다본 결과,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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