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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 매장한 경비원 벌금형

法 "고양이 회복 어려운 상태…학대 의도 없어"

[편집자주]

A씨가 고양이를 묻은 장소.(사진 동물보호단체 다솜 제공)© News1
A씨가 고양이를 묻은 장소.(사진 동물보호단체 다솜 제공)© News1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삽으로 때리고 매장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아파트 내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화단에 구덩이를 판 후 흙으로 덮어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생 3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A씨는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고양이가 교통사고 등 원인으로 다쳐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고양이를 매장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한 판사는 "A씨가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삽으로 옮기는 동안 고양이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줬던 것을 고려하면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동물권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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