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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案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 책임 강조"

김형오 "文대통령, 임기내 지방분권 개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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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17.10.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7일 개헌특위에 제출할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독립 등에 관한 대략적인 개헌 자문위안을 제시했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30년 숙제다. 국가적 과제다. 반드시 해내야 할 대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헌의 본질적 이유가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되므로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 중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선출·임명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게 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개편, 경찰·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의 중립성·객관성 보장, 정부제출 법안의 의미와 종류 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국회제도 도입 △신중한 논의와 의결을 위해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법률안 실명제 도입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선거구 획정 등 실시 △상시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정당 국고보조금 및 공천권 폐지 △정당에 의해 제한되지 않게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대단히 강조하시면서 개헌 의지를 밝혔다. 반가운 일이고 환영한다"며 "모든 개헌안은 차기 정부에서 실시한다는 전제를 했는데도 어제 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관련 부분은 임기 중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것도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간 총 11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온 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개헌특위에 제출 예정인 자문위안의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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