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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지시내릴 것"

고용부 종합국감

[편집자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회사 측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과 관련)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 노동자 2명 부당해고 등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가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박형출 케이티스 대표이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에 대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김 장관의 오늘 발언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정, 고소고발, 근로감독에 의한 것인지 등 사건의 유형과 관계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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