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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檢 수사 확대

법원 "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증거인멸 우려"
"朴 지시로 받아" 진술 확보…수사 탄력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조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까지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번갈아 가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현금 5만원권으로 1억원을 007가방에 넣어 직접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지원'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안 전 비서관은 정기적 상납 외에 개인적으로 요구해 1500만원가량의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비서관을 상대로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특수활동비가 '윗선'에 전달됐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후임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상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모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으나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상납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이들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과 현 전 수석, 전직 국정원장 3명 등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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