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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육아 소홀" 한살배기 때리고 버린 20대 계모

법원,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한살배기 자녀의 육아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이를 때리고 집 밖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모가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12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1)에게 신발, 컵 등의 집기류를 던지고 물이 든 2ℓ들이 페트병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내복 상의와 기저귀만 차고 있는 의붓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 주변의 어린이공원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귀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2월 남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남편이 아들 육아에 무관심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동거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계모이고 실제 피해아동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거인이 이를 소홀히 해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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