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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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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 동거녀의 지적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권씨는 지난봄쯤 전 동거녀의 딸이자 정신지체장애 2급인 A양(16)을 강릉의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권씨는 A양이 지적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고 가출한 상태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앞서 상해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지난해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해 중절수술까지 받는 등 육체·정신적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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