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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A씨(56)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그는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글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선관위가 고발했던 내용 중 원본 글이 삭제됐거나 신문기사를 단순 공유한 8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