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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산업재해 첫 인정

"업무와 뇌종양 사이 인과관계 인정될 여지 상당"

[편집자주]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故) 이윤정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고등학생이던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2003년까지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 검사(MBT) 공정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만 30세인 2010년 5월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년 뒤 사망했다. 그는 2010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과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작업환경상의 유해 요소에 일정 기간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이씨가 입사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퇴직 후 약 7년 만에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점, 교모세포종은 수 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특성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종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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