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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여야 '檢 영장청구' 헌법조항 삭제 놓고 '갑론을박'

與 "영장청구는 형소법 사항" vs 野 "인권 침해 우려"
'근로'에서 '노동'으로…헌법상 용어 변경도 이견

[편집자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 관련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집중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2조에는 체포·구속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영창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을 떠나 헌법에 담을 이유가 없다며 삭제에 힘을 실었다. 영장의 주체를 검사로 하던, 하지 않던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헌법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반대했다. 아울러 영장청구 주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헌 자문위원들의 검토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영장청구 주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았으나 여야가 참여한 개헌특위 소위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는 부분은 검사의 권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헌법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형소법을 개정할 때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배제하면 모든 사법 경찰관이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영장청구도 인권보호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청구 주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영장청구 주체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영장청구 문제는 2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문제"라며 "헌법에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재반박도 이어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삭제하자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를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이 것은 형소법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으로 누더기 헌법은 만들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꾸는 쟁점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강창일 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는 전체주의에서 사용한 단어로 일제시대의 잔재"라며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문제로 식민지 잔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개헌 국민대론회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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