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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연공원·대피소서 술못마신다…자연공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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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연공원과 대피소로 지정된 공간 내에서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은 공원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무노하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받은 공원이다.

개정안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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