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檢, '이우현 불법정치자금' 前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종합)

공천 명목으로 금품 전달한 혐의로 알려져
이 의원, 총선 등 출마 희망자에게 수수 혐의

[편집자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금품공여 등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6)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도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공 전 의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의 시의회 부의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당시 '친(親)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와 별개로 이 의원은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핵심 임원이었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