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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권익 외면한 고용주 12명 적발

퇴직금·임금 보전위한 의무보험 미가입

[편집자주]

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식업자 A씨(46) 등 고용주 1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법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납에 대비해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2명 중 홍합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최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B씨(65)는 올해 5월 외국인을 고용한 탓에 보험 미가입 기간이 가장 짧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 출국만기보험은 매월 급여의 8.3%, 보증보험은 1인당 매월 1만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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