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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만 24명에 달했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으로 논란이 된 부안여자고등학교© News1 |
A씨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안지역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안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말했다.
C씨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면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교사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반성해야한다”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