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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