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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반격…"일반고 동시선발은 위헌"

吳자사고회장 "학교선택 자유제한…헌법소원도 제기"
"자사고 지망생 이중지원 금지…불평등 유발"

[편집자주]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가운데)2017.12.8/뉴스1© News1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가운데)2017.12.8/뉴스1© News1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 희망학생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가운데 이런 제약이 학생의 학교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낼 때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도 일반고 희망학생과의 입시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중동고 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 서울자사고연합회, 미래를여는공정교육모임 등이 공동주최했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월2일 입법예고했다. 원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모집, 일반고는 후기모집으로 선발시기가 달랐는데, 내년부터 후기모집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유형 구분 근거조항 삭제와 함께 이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꼽힌다.

이중지원도 금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들 학교 중 딱 1곳에만 원서를 낼 수 있다. 일반고 희망 학생은 2곳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한 학생이 떨어지면 정원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다시 도전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된다.

오 회장은 이런 변화에 대해 "반자유적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후기모집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배제하고 임의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와 학생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배정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떨어졌을 경우 교육감이 탈락학생의 학교를 임의배정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 유례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 회장은 "헌법 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전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있어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국민의 교육평등권과 학습권, 학교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정책은 잘못된 평등이자 그릇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도 진영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교육이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오년지소계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아닌 전국자사고연합회장으로서 의지도 밝혔다. 오 회장은 "정부가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등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사고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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